[성명] 상법 개정안에 노동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권리도 담겨야
국회가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빠른 처리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내용을 담는 것도 중요하다.
민주당이 지난 3월 내놓았던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활성화만이 담겨 있었다. 이에 야4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 외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강력한 추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주주 자본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은행이 가계부채로 막대한 이윤을 얻어도 배당만 잘하면 되고, 사모펀드가 기업 수익만 빼먹고 달아나도 문제가 없다.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데 주식시장만 살아나면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기업은 주주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의 가치사슬에는 노동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주민,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되어 있다. 각 가치사슬 단계에서 균형을 찾아야 기업도 장기 생존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롭다.
특히 현 시대에는 사회구조 변화와 기후위기로 인해 산업고용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단기적인 주주 이익 중심으로만 운영된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
독일은 1976년부터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감사 중 절반은 폭스바겐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영국은 2006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이사회가 주주뿐 아니라 공급업체, 고객, 회사 직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우리 사회에는 주식 투자자들만 있지 않다. 3,000만 노동자들이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 노동법 밖의 불안정 노동자들이다. 언제 갑질 당할지 모르는 중소기업이 800만 개,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자영업자가 500만 명 이상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주주의 이익만을 호명하며 기업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회의 손실을 방치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는 상법 개정안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2일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