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대통령 피선거권 만 18세' 청소년 공약 발표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대통령 피선거권 만 18세' 청소년 공약 발표

- 선거권 만 16세 하향, 대통령 피선거권 만 18세 하향 등 참정권 공약
- 수능 자격고사화로 입시경쟁 폐지
- 학생인권법, 일하는 청소년 노동권 보장 등


한반도의 민주주의에는 항상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4.19 민주혁명부터 지난 12.3 내란 당시 국회와 광장에서도 청소년은 언제나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깃발을 들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제도권 정치와 교육은 청소년을 민주주의의 동료 시민으로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훈육하고 통제해야 할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들이 폐지되면서 이런 추세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장을 함께 지킨 청소년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접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광장이 만든 진보 대통령, 권영국이 약속합니다.

첫째, 수능 자격고사화로 입시경쟁을 폐지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벌주의 대학 서열화는 고등학교 경쟁에 이어, 중학교 경쟁, 초등학교 의대 대비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능을 절대평가 형식의 자격고사화로 변경하고 국공립대부터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입시경쟁을 완화하겠습니다. 특목고·자사고 폐지하고 교과보충·방과후 프로그램 무상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12.3 내란 이후 학교가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억압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를 배우고 실천해야 할 학교가 혐오와 차별, 폭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선거권을 16세로 하향하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맥락에 있는 청소년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현행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넷째, 탈학교·탈가정 청소년이 삶을 꾸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소년법을 개정해서 탈가정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실종아동보호법 개정으로 자의로 탈가정한 청소년을 보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쉼터를 개편하고 확대하며,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청소년을 가족정책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영역으로 다룰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 및 성소수자 청소년이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성평등교육을 내실화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교원징계위원회에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을 무상 지원하고 임신중단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 해결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 등 성중립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여섯째,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학생의 현장실습 선택권 및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하고 취업지원관을 확대하겠습니다.

함께 정책을 만들어준 민주노동당 청소년선거대책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선대위와 더 많은 청소년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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