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농어민 먹거리 공약 발표
권영국 후보 '농어민 먹거리 공약' 발표
"기후위기 시대, 천하의 근본인 농어민을 살려,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식량위기, 지역소멸위기가 모두 농어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과 농어민을 살리는 것이 위기 극복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서 농어업은 늘 ‘돈 안 되는 사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관점을 뒤집는 것이 사회대전환입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희생양이 아니라, 천하의 근본인 농어민을 살리는 길,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살길입니다. 남태령에서 농민들이 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대한민국이 농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농어업으로 대전환

기후위기가 가장 먼저 덮친 것은 농어민입니다. 동시에 농어민은 기후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스마트농업-디지털농업 같은 기술적 해결책에만 몰두하면서, 실제로 탄소를 감축하고 저장하는 친환경 농업 면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선 안 됩니다.

공익형직불금 전체는 물론 친환경직불금을 기후생태직불금으로 전환하고 대폭 늘려야 합니다. 쌀부터, 급식부터 친환경으로 모두 바꾸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생태농업센터를 전국 지자체에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농업재해보험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기후재난에 확실히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먹거리기본법> 제정으로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

공급망 문제가 반도체 아닌 식량에서 일어난다면?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자국 우선주의 시대에 걸맞은 식량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밥상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먹거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먹거리기본법> 제정으로,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지역의 건강한 식량 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한 국가먹거리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국민에게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식량주권법> 제정, 식량자급율 60% 달성, 농산물 수입개방 전면 재고

우리 식량자급률은 2023년 기준 49%입니다. 사료용 수입까지 따지면 20% 언저리로 떨어집니다. 밀,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한자리 숫자로 나옵니다. 정부는 식량자급률 55%를 목표로 잡았지만, 22년 달성에 실패했고 27년으로, 또 29년으로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줄어드는 농지면적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식량주권법>을 제정하고, 농지를 확보하겠습니다. 농지전수조사기구를 설치하여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경작 소유농지를 공공수용하여 농지은행이 관리하여 친환경 생태농업에 우선 임대하겠습니다. 농업 기반을 파괴한 과거 국제무역협상들을 전면 재고하여 자급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수입 농산물이 국내 농업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피해보전직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

채소류, 과일류는 절반 이상이 도매시장 경매를 거치면서 중간유통업자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 같은 구조가 공공의 적으로 지목되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가격결정권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산비와 적정 소비자 가격이 만날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 합니다.

경매제를 폐지하고,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내, 지역 간 결연으로 이루어지는 로컬푸드 체계를 구축하여 농민의 가격결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밭을 갈아엎지 않고, 최소한의 생산비를 회수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촌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충분한 공공서비스

초고령화, 지역소멸은 농어촌의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수요에 맞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억지 서비스라도 만들어 살려야 합니다.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지면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는 물론 국토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폐기물 집중 등 도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현실도 막겠습니다.

농어촌주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발생지 책임 원칙에 따라 산업폐기물, 위험물질의 농어촌 폐기를 막겠습니다. 주거, 교육, 의료, 교통, 치안 인프라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성 평등, 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여섯째, 농업예산 6% 확충, 농어민에게 직접 혜택 원칙으로 전환

우리나라 전체 예산 677조 중, 농어업 관련 예산은 20조가 채 안 되어 2.9%에 불과합니다. 예산증액이 절실합니다. 또한, 보조사업 방식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위기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농어민 보호, 후계 육성 등, 직접 농어민을 향하는 예산이 늘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직불금 예산증액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농어업, 먹거리 관련 공직자는 선출직과 비선출직을 가리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의 현장 지원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기후생태정책실 신설하고, 여성-청년 등 미래 농업인력을 위한 공직의 직급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일곱째, 식량주권과 UN농민권리선언의 정신을 헌법에!

제헌헌법에서는 경자유전을 명시하고, 62년 헌법에서는 소작제도 금지와,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내용 등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80년에 소작제도의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 등이 헌법에 등장하며 지금의 농어업 경시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헌법 제9장의 농업조항을 폐지하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농민과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농민의 생산자원에 대한 권리, 농업의 가치와 국가의 보호책임, 후계 육성과 정책결정권, UN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겠습니다.

2025년 5월 10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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