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광주 휠체어 장애인 시외버스 이동권 소송’ 승소
“잘 만든 법 하나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습니다”
7년 넘게 끌어온 광주 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송 결과는 당연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휠체어 장애인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문장을 너무 늦게 얻었습니다.
이 소송은 광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시외버스 운행사인 금호고속에 휠체어 리프트나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에 대한 차별 구제를 요구하며 지난 2017년 12월 시작됐습니다. 금호고속뿐만 아니라 광주시, 정부도 포함됐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토록 명확한데도 금호고속은 비용상 부담과 장애인 이용 노선·시기 불특정을 사유로 들어 왔습니다. 법에 따라 감독 의무가 있고 예산 지원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만 손 놓고 있었던 광주시와 정부가 소송에 포함된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금호고속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원고들은 점진적 도입을 대안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금호고속 매출액과 영업규모상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새로 도입하는 시외버스에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광주시와 정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정부에 대한 판단이 아쉽고 2040년에야 ‘휠체어 탑승설비 100% 도입’이 완료된다는 것이 너무나 더디게 느껴지지만, 지난 2022년 2월 유사 사례에 대해 교통사업자 책임을 면제해 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치 일정을 명령한 것은 유의미한 성과일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당연한 판결’이 꽃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시외버스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명령이 지하철과 택시 등 교통 전반에 걸쳐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판결을 가능하게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05년 최초로 발의하여 2007년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힘써 만든 법 하나가 차별을 시정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당당하게 기댈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25년 2월 21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