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내란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강행, 허울뿐인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규탄한다
[성명] 내란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강행, 허울뿐인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규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말까지 시군별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농민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내란 정부답게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애초 개별 농민 대상 강제감축에서 지자체별 감축실적에 따른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 조정으로 방침을 변경한 것이지만, 여전히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감축목표인 8만ha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11.5%에 달하는 규모로, TRQ 수입쌀과 비슷한 양의 쌀이 생산되는 면적이다. 지난 5년간 쌀 자급률은 100%가 안 되며 해마다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쌀 자급기반을 유지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쌀수입을 위해 오히려 국내 생산 기반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벼 재배면적 감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이라며 수입 보장보험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농가 평균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80%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로, 현행 9개 품목에서 25년 15개 품목, 27년 3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상의 기준이 되어야 할 기준가격은 생산비에 대한 고려 없이 시장가격에만 맞춰져 있어 실제 농민들의 소득 보장에 한계가 많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직불금 예산으로 분류하는 꼼수로 직불금을 확대했다고 과대포장 했다. 여기에 기존 재해보험 예산과 채소 가격 안정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기후재난은 농민을 가리지 않는다. 품목 또한 가리지 않는다. 농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환경에 대해 보험방식의 민간이 아닌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해 왔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진정한 대책은 농업재해보상법, 농업재해보험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이다.

이제라도 거부권을 철회하고 4대 입법안을 전면 실시하라! 벼 재배면적 감축, 수입안정보험 당장 중단하라!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시장논리로 국내 농업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농식품부 장관 필요 없다. 내란동조자 시한부 송미령 장관은 당장 농정에서 손을 떼라. 

2025년 2월 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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