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투쟁하고 헌신했던 노동자, 고 이재학 PD의 삶을 기억합니다 [5주기 추모메시지]
[고 이재학 PD 5주기 추모 메시지]
투쟁하고 헌신했던 노동자, 고 이재학 PD의 삶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고 이재학 PD의 5주기입니다. 비정규직 방송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재학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이재학님은 2004년부터 14년간 ‘CJB청주방송 PD’로 일했습니다. CJB청주방송 PD라고 불렸고, CJB청주방송 PD로서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눈감는 그 순간까지 CJB청주방송 소속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프리랜서였습니다. 휴일 없이 야근하며 14년을 일했는데도 그의 월급은 같은 경력 정규직 PD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방송업계의 지독한 고용 관행이 만들어 낸 지옥 속에서 이재학님은 싸웠습니다. 마침내 2018년 자신과 비정규직 동료 프리랜서의 인건비 인상을 요구했다가 프로그램에서 ‘하차’당했습니다. 프리랜서였기에 사실상 ‘해고’당한 것입니다.

이재학님이 ‘해고’에 불복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이재학님은 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진 뒤인 2021년 항소심에서 마침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작년 5월에야 청주방송 관계자가 허위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이재학님의 유서에 ‘모두 알고 있으면서 부정하고 거짓을 말한다’는 말이 적힌 이유입니다. 방송업계의 관행은 부정과 거짓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증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관계자의 변호인은 이재학 PD와 조연출 A씨의 인건비가 같다면서 ‘상납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의 인건비가 너무 낮으니 이재학 PD가 자기 인건비를 깎아 보태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학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프리랜서 동료들과 세상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 방송업계의 관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업계가 오래 쓸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은 결국 ‘고용 책임’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된 노동자와 사실상 똑같이 지시받고 일하는데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장을 받고 프리랜서는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같은 처지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들이 거듭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두는 한 이런 고용 관행은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이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했고, 22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없는 사회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이재학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6주기에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영전에 바치겠습니다.

2025년 2월 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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