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보라 작가의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소송' 승소를 환영한다!
[보도자료] 정보라 작가,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소송 승소 관련
"정보라 작가의 승소를 환영한다!"


정보라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연세대에서 시간강사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러시아문화 등을 가르쳤지만 퇴직 후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강지현 판사)은 “피고는 3350만9천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 작가가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교 시간강사가 강의 준비 등 업무를 하는 데 들이는 시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강의 시수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0년 1·2학기엔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해 3배를 한다고 해도 15시간이 되지 않아 이 부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했다.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따라 시간강사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는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강의 내용과 강의 교재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요구된다. 시간강사들은 학생 상담 및 지도 등의 학생관리업무와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의 평가업무, 그 밖에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업무도 수행하여야 했다. 이러한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의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를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강의 수반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은 “대학의 시간강사는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1주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를 그 지원 대상자로 삼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대학의 시간강사가 강의와 그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것은 아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정보라 작가의 퇴직금 및 수당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은 강의시간(수업시간)만이 아니라 강의를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영하여 정해야 함은 매우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획일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과목의 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월 1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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