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한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아이들 교육 예산을 거부하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존의 정부 예산 부담분(47.5%) 지원을 향후 3년간 추가 연장하는 안을 국회가 통과시켰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지역 교육청이 당장 현재의 2배 규모인 전체 예산의 95%를 감당해야 한다.
내란수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했던 것도 지긋지긋한데, 그 수하들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당장 새학기가 코 앞인데, "혈세를 아껴야 한다"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예산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최 대행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해당기관인 지역 교육청에서는 재정부족으로 지방채 발행 및 지자체 기금을 끌어써야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세수추계가 잘못되면서 예정된 교부금이 감액되는 상황이 최근 2년간 반복되고 있다.
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거부권이 아니다. 국가수반 대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인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및 해당기관 간 소통과 협의부터 똑바로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또한 기재부 장관으로서 부자감세와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한 재정부족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2025년 1월 14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