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 문유식님 산재 사망 사건 1심 선고 관련
“안전모 없는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졌다”
올해 설날을 한 주 앞둔 날, 문혜연님은 부친의 1주기를 치릅니다. 30년차 미장공 문유식님은 작년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공사현장의 2m 높이의 바퀴 달린 비계에서 홀로 일하다가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해 돌아가셨습니다. 안전모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안전모 미지급, 바퀴 달린 비계, 난간도 안전장치도 없는 환경, 지켜지지 않은 2인 1조 수칙... 모든 것이 위험했지만 사측인 인우종합건설이 유족에게 알린 사고경위에는 ‘한파와 관련된 사고로 추정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사고 은폐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인우종합건설은 작년 1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사고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문유식님의 1주기 하루 뒤인 오는 23일 1심이 선고됩니다. 문혜연님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고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5일 전에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법 제정 당시 정의당은 50인 미만(건설업은 50억 미만) 사업장 유예에 항의하며 기권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취지는 ‘처벌 강화를 통한 자발적 예방 조치 강화’입니다. 결국 법 적용 유예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심지어 유예 연장을 시도한 윤석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정의당은 아버지의 한을 풀고 명예를 되찾기 위한 문혜연님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2025년엔 제발 억울한 산재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퇴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9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