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과정, 국토교통부는 유가족 요구에 귀기울이라
[성명]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진상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조치하라

- ‘콘크리트 둔덕’ 등 공항 안전 관리·감독 주체는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국토부 관계자가 임명되는 것은 ‘셀프조사’라는 의심 떨치기 어려워
- 유가족은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되는 별도 조사기구 또는 국토부 관계자 제외 요구하고 있어,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요구이므로 응해야
-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조사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조사 절차에서 유가족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다음날인 지난해 12. 30.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탑재용 항공일지 등 사고 증거자료를 추가 회수하였고, 증거자료 분석 등 사고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일 유가족비상대책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고 7일이 지났으나 유족들은 조사단의 활동과 조사 내용을 알지 못하는 깜깜이 상황이다. 그렇기에 우리 유족들은 항공사고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로컬라이저(착륙유도시설) 지지대인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운 주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민간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국토부 산하의 한국공항공사이다. 따라서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는 국토교통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관료 출신이고,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본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 주체의 지위에 있는 국토부의 직접 이해관계인들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맡고, 비상임위원들 또한 국토부장관이 모두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다면 이는 ‘셀프조사’라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유가족비상대책위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도 조사기구를 설치하거나 최소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조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항공ㆍ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부장관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유가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항공 관련 전문가를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현행 법률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법규정상 유가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항공 관련 전문가를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법률은 조사절차에서 항공사고 관련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본 사고 관계인인 유가족들에게 사고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함은 마땅하다. 

따라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조사 과정에서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조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과 조사 절차에서 유가족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이자 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2025년 1월 5일
정의당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영국)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