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성동 원내대표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발언 관련 논평
“탄핵 심판에 최소한의 결함도 없도록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해야 한다”
배포일시 : 2024년 12월 17일(화)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떠한 대통령의 업무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질을 볼 때 직접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 부족, 정치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현상 유지 수준으로 권고되며 피치 못할 사정에만 조심스럽게 행사해야 하는 것이지, 유사시를 비롯하여 공석이 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등의 행위 자체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다.
4.19 혁명 당시 이승만은 하야 직전 허정을 외무부장관에 임명했다. 이승만이 하야하자 허정은 수석국무위원이 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해임으로 공석이 된 이종찬 국방부장관, 이병도 문교부장관, 이해익 농림부장관, 최용덕 체신부장관, 김성진 보건사회부장관, 전예용 부흥부장관, 석상옥 교통부장관, 윤호병 재무부장관, 전택보 상공부장관, 장기영 서울특별시장 등을 임명했다. 또한 허정과 같이 이승만 하야 직전 임명된 이호 내무부장관에게 국무원사무처장을 겸임시킨 바가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이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 그리고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113조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제1호).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6명인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고 밝히긴 했으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무게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부 구성을 완전하게 정비하여 심리 및 변론하는 것이 최소한의 절차적·내용적 결함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유사시 국면으로 볼 수 있고, 1/3의 재판관 부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한대행 체제라 하더라도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2024년 12월 17일
정의당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