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연구원 3명 질식 사망 관련 성명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현대차 울산공장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배포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 질식 사망하는 사건 발생해
· 이번 사건 책임은 중간관리자 아닌 최고경영자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따라 철저하고 근본적인 수사 이루어져야
· 중처법 시행 뒤 2년2개월간 현대차그룹 중대재해 23건 발생했지만 기소 0건… 처벌커녕 기소조차 안 되는 일 반복되면 예방 취지 무의미해질 것
·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고 원인 규명하고 문제 확인 시 책임자 분명하게 처벌해야
어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번 사고는 복합 환경 챔버 내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와 아이들링(공회전) 테스트를 거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막에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중간관리자가 아니라 현대차의 의사결정권자인 최고경영자에게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상 안전관리를 책임질 의무는 최고경영자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였는지, 그리고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근본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발생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해 보호구 제공 등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조치를 다하였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현대차그룹에서 중대재해가 23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단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에도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는 현장에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참변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자율적으로 강화할 것을 기대하며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사업주들은 어떠한 경각심도 갖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들만 거듭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