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태원 참사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서면)
[보도자료] 이태원 참사 책임자 1심 판결 관련 입장문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배포일시 : 2024년 9월 30일(월)



· 이태원 참사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 선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 참사 2주기 한 달 앞둔 날 처참한 판결에 분노 참기 어려워
· 대규모 압사 사고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 없다는 입장 수용… 그런 위험 예측하고 대비하라고 정부와 지방정부 있는 것
· 159명 사망한 사건에 업무상 과실 없다면 용산구청장 업무란 도대체 무엇인가?
· 1심 재판부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능·무책임·무신경 승인한 재판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받았으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나온 전혀 다른 선고 결과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박 구청장은 재판 과정 내내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오늘 1심 판결은 박 구청장의 이러한 입장을 수용한 결과다. 그런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라고 정부와 지방정부와 경찰이 있는 것이다. 

그날 이태원을 방문한 시민들이야말로 그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방정부가, 경찰이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이태원에는 정부도 지방정부도 경찰도 없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의 혐의에 대해 “사전 대비, 사고 임박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전 대비와 사고 임박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상 과실이 없다면, 용산구청장의 ‘업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전 예방과 대비, 그리고 구조 단계 등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인가?

오늘 1심을 선고한 재판부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한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신경해도 상관없다고 승인한 재판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태원 참사 2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오늘 마주한 이 처참한 판결에 분노를 참기 어렵다. 


2024년 9월 30일
정의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