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노동자에겐 노동약자보호법이 아닌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 (서면)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노동약자보호법 추진 관련 입장문
“노동자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

배포일시 : 2024년 9월 4일(수)



· 정부여당, 김문수 장관 임명 시작으로 ‘노동약자보호법’ 본격 추진 모양새
·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던 노동자들 보호받는다면 환영할 만한 일
· 정부여당, 노동약자보호법 주장하며 노란봉투법 매도하고 ‘노동 유연화’ 함께 주장하는 것 우려스러워
· 노동약자보호법 빌미로 노란봉투법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 헌법상 권리 제한하고 통제하는 ‘국민의힘이 허락한 노동권’인 셈
· 노동 유연화 주장은 120시간 노동할 자유 연상케 해
· 현행법 보호받는 노동자들도 사용자 부당 지시에 저항 어려워…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자들 차별의 영역으로 내몰 것
· 노동자에게 필요한 건 노동조합, 노란봉투법으로 노동3권 보장해야



정부여당이 김문수 장관 임명을 시작으로 ‘노동약자보호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별도로 보호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니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이면서도 법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탓에 과로와 부당한 권리침해, 저임금에도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노동약자보호법을 주장하며 함께 나오는 말들을 살펴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노동자 권리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서가 아니라 국면전환을 위한 노동자 갈라치기 통치를 위해 제안된 법안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이 기득권이 된 양대 노총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노동약자보호법은 소리 없는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게 차별점”이라고 발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 도입과 함께 “근무형태와 임금체계의 유연화”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발언은 노동약자보호법이 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조합법 개정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고 법적 권리로서 요구할 수 없도록, 노동자들의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를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 구휼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노동 정치가 그은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노동권’인 셈이다. ‘국민의힘이 허락한 노동권’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변화하는 노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또 어떤가. 예의 ‘120시간 노동할 자유’를 떠올리게 한다. 현행법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다수 노동자들조차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당당하게 항의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은 작은 당근으로 오히려 노동자들을 또 다른 차별의 영역으로 내몰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시혜적인 보호’나 ‘국민의힘이 허락한 노동권’이 아니다.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부당한 행위에 저항해도 해고될 위험에 처하지 않고 안전하게 노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튼튼한 우산이다.

노동자들에게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약자 모두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이라는 허울 좋은 법안으로 노동자 기만할 생각 말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요구와 노란봉투법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2024년 9월 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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