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삼성의 아리셀 참사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발언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삼성의 아리셀 참사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4년 8월 30일(금) 10:30
장소 : 서울 강남 삼성 사옥



· 에스코넥, 아리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지켜야 할 법률상 의무 위반해
· 삼성전자·삼성SDI, 협력회사 안전법규 준수 강조하는 행동규범 제정해 운영, 규범 위반시 거래 해지까지 명시하고 있어
· 삼성전자·삼성SDI는 행동규범 위반한 협력회사 에스코넥에 대해 책임 있는 사후 조치 요구해야
· 에스코넥의 책임 있는 조치 없다면 삼성은 에스코넥과 거래 중단해야
·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삼성의 행동규범 준수 여부 지켜볼 것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에서 리튬 염화티오닐 배터리(1차 전지)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어제 수원지방법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책임자인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과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 박중언을 구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법위반,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아리셀은 2020년 5월 에스코넥이 출연해 에스코네의 전지사업부문 자회사로 설립됐다. 설립 때부터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이사가 아리셀 대표이사를 겸직해왔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지분의 96%를 보유하고, 아리셀의 영업, 홍보, 매출을 지배관리하고 있다. 아리셀은 형식상 에스코넥의 자회사로 별도 법인이긴 하나 실질을 들여다보면 에스코넥의 전지사업부 내지 생산공장(사업장)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아리셀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지고, 에스코넥의 대표이사는 에스코넥이 지배, 관리하는 아리셀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스코넥과 대표이사 박순관은 아리셀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에스코넥은 자신이 지배, 관리하고 있는 아리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이러한 의무를 철저히 위반했다.

에스코넥은 2000년 삼영코넥을 설립해 삼성의 협력사로 거래해오다 2009년 에스코넥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삼성에 핸드폰 부품과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며 급성장했다.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에 삼성갤럭시 핸드폰 부품을 납품해왔고 삼성SDI에 리륨2차배터리 부품(분리막)을 납품해온 삼성의 1차 협력회사이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협력회사(파트너사) 행동규범을 제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행동규범의 핵심은 협력회사들이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노동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스코넥은 아리셀이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도록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 아리셀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에스코넥은 마땅히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나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아리셀 뒤에 숨어 있다. 

이처럼 에스코넥은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아리셀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을 보장하고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삼성전자와 삼성SDI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현저히 위반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위반한 협력회사 에스코넥에게 아리셀 참사와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조치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사후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반사회적 기업 에스코넥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이제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삼성의 행동규범 준수를 지켜볼 것이다.


2024년 8월 3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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