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통상임금 관련 토론회 참석
“박 대통령 방미 중 발언 대법원 판결 월권한 것”
“현 임금체계의 복잡성은 정부의 전통적인 임금 억제책에서 비롯”
“장시간 노동 해소와 함께 근본적인 전환책 마련돼야”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27일(월) 국회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통상임금 관련 발언에 대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월권한,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임금체계의 구조적 복잡성을 야기한 책임이 과거로부터 이어진 정부의 임금 억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의 임금체계는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방안과 맞물려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의원), 심상정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아래는 심상정 의원은 인사말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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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보도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통상임금 문제가 이번 6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다. 통상임금 논란은 정책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쟁점이 되어버렸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박 대통령이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언론보도로 접하며 깜짝 놀랐다. 과연 박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발언을 한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알고 한 발언이라면 우선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월권한.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아울러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구조적 복잡성을 야기한 정부의 책임을 간과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임금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노동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던 본 의원과 노동의 가치를 대변하는 진보정의당도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방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기업주의 요구에 부응하여 임금을 억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임금체계는 정부의 전통적인 임금 억제정책에서 비롯된 왜곡된 임금구조를 장시간 노동의 해소와 맞물려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임금체계의 가장 기형적인 부분은 기본급을 억제하기 위해 수당을 무분별하게 늘어놓아‘수당백화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수당의 가지 수는 기업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다. 수당백화점 현상은 비단 민간기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난다. 공무원 임금도 기본급 대비 수당비율이 40%에 달하고, 수당항목만 최대 32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임금체계의 기형적인 구조는 과거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에서 비롯됐다.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은 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한 비율 내에서 임금인상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임금가이드라인이 민간에서는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그 여파로 인해 여전히 매우 낮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얹는 기형적인 임금구조로 말미암아, 결국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형적인 임금체계는 단순히 임금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OECD 국가 중 최장노동시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불명예와도 깊이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평균노동시간이 1,749시간인데 우리나라는 2,116시간이다. 이와 같은 장시간 노동은 바로 낮은 기본급과 수당백화점이 합쳐져야만 생활임금을 만들어지는 기형적인 임금체계와 직결되어 있다. 이런 사례는 선진국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
오늘 토론회가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법제화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넘어서서,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기형적인 임금체계와 연계된 노동사회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그동안 대법원이 여러 차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서 인정한 수당조차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해석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이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나아가 올해 안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과 협의해 세계 1위 최장노동시간 국가의 오명을 극복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체계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를 묶는 노동전략의 대변화를 모색해 나가겠다. 이 의제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때가 된 만큼 진보정의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