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소수자 축복한 이동환 목사 정직무효소송 1심 각하 판결에 부쳐
폭력 아닌 환대 :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종교인의 역할 이동환에게 배우라
배포일시 : 2024년 8월 26일(월)
· ‘성소수자 축복 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처분 유효 판결, 깊이 우려한다
· 위헌·위법적 조항 근거로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마약범죄 수준 중징계
· 동성애 혐오, 기울어지는 기독교의 위기 극복 위한 외부 적 만들기 시도
· 감리회의 반사회적 처벌에 대해 국가 관여해서 무효화해야
· 이동환 목사와 연대하는 목소리 도처에 터져 나오고 있어… 정의당도 함께할 것
서울중앙지법원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에서 지난 21일,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2022년 교회재판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정직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할 책무가 있는 사법부가 낙후한 인식만을 보여준 이번 판결에 깊이 우려한다.
감리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교회법 제3조제8항 개정을 통해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목회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개정 당시부터 위헌·위법적인 조항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충분한 내부적 논의 없이 마약범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징계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많은 논란이 따랐다. 그러나 당시는 반동성애라는 광풍에 단지 감리회뿐 아니라, 온 기독교계가 흔들리던 때였다.
2022년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일보의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에서 응답자 중 25%만이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고 답했다. 천주교와 불교는 각각 65%·66%였다. 종교별 이미지를 묻자 기독교는 ‘배타적’, 천주교는 ‘도덕적’·‘희생적’, 불교는 ‘포용’ 등이 꼽혔다. 감리회를 포함한 한국 기독교 주요 6개 교단의 총 교인은 2011년 880만 명에서 2021년 684만 명으로 11년 연속 감소했다. 이렇듯 설 곳이 좁아지자 과거 ‘반공’을 외치며 내부를 결속했듯 동성애나 이슬람 등 외부의 적을 지정하여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듯하다.
국가는 구성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감리회가 반사회적 처벌을 내리는 등 대한민국헌법에서 확인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해당 처벌을 무효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교회법이 사회법보다 우선한다든지, 사회법이 교회법의 영역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모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다.
악의적인 종교재판으로 한 목회자의 삶과 그의 공동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감리회의 폭거를 보고 교단을 넘어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소수자 환대의 강물에 합류하고 있다. 종교 이외에도 인권·법조 등 수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이동환 목사의 동료를 자처하고 나섰다.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려는 양심적인 목소리는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이동환들, 그리고 그 동료들의 곁에 서겠다.
2024년 8월 26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권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