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쿠팡 캠프 위탁업체 일용직 노동자 직접고용 발표 관련 입장문 (서면)
[보도자료] 쿠팡 캠프 위탁업체 일용직 노동자 직접고용 발표 관련 입장문
“국감 무마용 생색내기 그만하고 쿠팡 모든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배포일시 : 2024년 8월 12일(월)



· 쿠팡CLS 위탁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직접고용? 국감 무마용이자 생색내기용일 뿐
· CLS 발표는 가짜 3.3과 불법파견 인정한 것… 불법행위 사죄가 우선
· 위탁업체 일용직뿐 아니라 쿠팡 모든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필요해
· 어떤 형태로 직접고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 퀵플렉스·쿠팡플렉스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으로 노동자성 확인해야
· 정의당이 발의했던 ‘초단기계약방지법’,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해야
· 정의당은 쿠팡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노동환경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캠프에서 일하는 위탁업체 소속 택배물품 분류 전담 일용직 노동자(헬퍼)들을 직접고용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국감 무마용이자 생색내기용에 불과합니다. 

이번 CLS 발표는 쿠팡 캠프에 만연한 가짜 3.3 계약과 불법파견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CLS는 불법행위에 대해 사죄부터 하십시오. 캠프 위탁업체 일용직 노동자는 직접고용 정규직화하고, 택배 노동자를 포함하여 쿠팡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노동자는 CLS 배송 캠프에서 분류?소분 등의 작업을 하는 ‘헬퍼’(물품 분류인력)입니다. CLS가 직접고용 하거나 위탁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한 헬퍼는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에 편입돼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헬퍼 숫자는 당일 배송물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송 캠프 부지와 시설 모두 CLS가 관리 운영합니다. 위탁업체는 CLS의 캠프시설 및 업무시스템을 토대로 일하는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합니다. 이번 가짜 3.3계약으로 적발된 11개 업체 중 파견 허가 사업을 받은 곳은 4곳뿐입니다.

지난 2020년 쿠팡 캠프와 동일한 고용구조를 가진 마켓컬리 물류센터(마켓컬리-위탁업체-일용직)에서 불법파견으로 1,294명이 적발됐습니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직접고용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1인당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을 좋아하는 CLS 입장에서는 노동부가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했을 때 충분히 적발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직접고용 인원 많지 않고 양질의 고용도 아닐 것

CLS가 위탁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더라도 실제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인원은 마켓컬리의 경우(20% 내외)처럼 그 수가 많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당일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고 소멸하므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이미 상당수의 고용관계가 종료됐거나 사업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고용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CLS에 직접 고용될 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직접고용 했을 때 일용직인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계약방식, 전환 대상자 숫자와 실제 전환된 숫자, 전환 이후 구체적인 노동조건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간 쿠팡의 행태를 보았을 때는 일용직으로 직접고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직접고용은 CLS에는 큰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헬퍼도 상당수 직접고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마치 양질의 고용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최근 계속되고 있는 쿠팡 캠프 헬퍼와 택배 노동자(퀵플레스) 산재 사망에 대한 국감 면피용으로 활용될 공산이 큽니다. 

우리는 이미 직접고용 일용직이 쿠팡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의 경우 약 4만 명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된 ‘일용직’입니다. 매일 2만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당해 일자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또 만료되고 있습니다. 쿠팡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물류 회사들이 쪼개기 계약과 높은 일용직 비율을 유지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접고용 일용직으로 전환된다고 한들 불안정 노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용직이라는 고용 형태 그 자체가 강력한 현장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쿠팡이 이를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열일터를 만드는 쿠팡 고용구조가 문제

어디 캠프 헬퍼만이 문제입니까. CLS가 대리점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노무 제공자(특수고용직 배송 기사, ‘퀵플렉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택배기사들에게 직접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산시스템에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청 CLS 매니저들이 택배기사들에게 직접 지시했다가 안 됐을 때에야 대리점에 공유한다고 합니다. 아예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과 ‘계약 해지’를 무기로 대리점과 퀵플렉스를 말 그대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하는 퀵플렉스의 진짜 사장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번 발표가 생색내기용이 아니라면, CLS는 쿠팡 택배 노동자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쿠팡은 기본적으로 물류 노동과 배송 노동을 각각의 자회사로 쪼갰습니다. 자회사들은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다시 쪼갭니다. 그리고 일용직과 계약직으로, 또 프리랜서로, 이제는 하다 하다 가짜 3.3으로 둔갑시켜가며 쿠팡 작업장을 더 잘게 잘게 쪼개고 있습니다.

CLS 위탁업체 일용직 노동자만의 문제도, 쿠팡 퀵플렉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배송 캠프의 관리자는 작업 중인 ‘쿠팡플렉스(카플렉스)’에게 시시각각 업무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내립니다. 이 관리자들은 쿠팡 소속으로, 사실상 ‘쿠팡플렉스(카플렉스)’ 노동자들은 쿠팡의 업무지시와 업무 평가 아래에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실상 쿠팡에 종속돼 일하는 쿠팡의 노동자라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퀵플렉스’ 뿐만 아니라 ‘쿠팡플렉스(카플렉스)’에 대해 쿠팡이 직접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합니다. 쿠팡이 직접고용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초단기계약방지법’부터 만들자

불안정 노동, 초단기계약이 어떤 현장을 만들겠습니까. 여름 체감온도가 40도가 넘어가도, 식사 시간 외에는 단 1분의 휴게시간도 주어지지 않아도, 실시간 생산량 측정과 물량 처리 속도 압박에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참으면서 일하다 방광염에 걸려도, 현장 관리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도,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디스크에 걸려 신경이 손상되는 등 온갖 산재를 당하더라도, 고정 야간노동에 심혈관계질환이 생겨도, 회사에 아무 말도 못 하고 내일 또 출근하기 위해, 계약 갱신되기 위해 참고 일하는 그런 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양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다시 발의하고 제대로 논의하기 바랍니다. 이 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만 하다 끝난 기간제 근로계약 사용 사유 제한 도입도 검토해야 합니다. 

쿠팡은 국정감사 무마를 위한 생색내기 그만하고, 직접고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정의당은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2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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