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공립대 한국어강사 꼼수 고용,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기본적 조치부터 하라 (서면)
[보도자료] 25개 국공립대 한국어강사 꼼수 고용 관련 입장문
“노동약자 타령에 앞서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기본적인 조치부터 하라”

배포일시 : 2024년 8월 11일(일)



· 25개 국공립대 한국어강사 계약 현황 분석 결과 10곳에서 가짜 3.3 편법 고용 확인
· 노동법 준수해야 할 대학교가 대표적 노동법 사각지대… 대책 필요해
· 가짜 3.3 근로계약은 ‘오분류 노동자’로 노동시장 왜곡해
· 대대적 근로감독으로 가짜 3.3 근절해야
· 노동약자 지원법 아닌 대대적 근로감독으로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약자지원법을 떠들기에 앞서 모든 업종에 만연한 가짜 3.3% 계약(개인사업자 위장 계약) 근절을 위한 대책부터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최근 25개 국공립대의 ‘한국어강사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곳이 한국어 교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위탁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들 대부분은 학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의 이외에 행정업무도 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지성의 전당인 대학교에서 가짜 3.3% 계약을 통하여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교수는 각종 법령을 통하여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에, 동일한 학내구성원인 시간강사, 일반직원, 청소직원 등은 오히려 교육 관련 법령의 보호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노동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학교는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가짜 3.3% 계약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하고 있다. 과거 학원이나 예체능 업종에서 주로 나타났던 가짜 3.3% 계약은 이제는 일반 사무직원을 비롯하여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청소업, 유통판매업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로 몸 담고 있는 업종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일급제로 가짜 3.3%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4대 보험 가입도 안 되고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도 부여받지 못하며, 퇴직금까지 받지 못한다.

사업주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해고도 마음대로 하고 업무상 재해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도 하지 않는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짜 3.3% 계약을 하게 되면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할 필요도 없고 비용처리도 가능하며, 계약당사자는 상시근로자 수에도 제외되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혹이 크다. 

가짜 3.3% 계약을 통하여 작성된 프리랜서 계약서는 그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노동자의 실제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잘못된 형식의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가짜 3.3% 당사자들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분류된 노동자'인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가 847만 명(2022년 기준)에 달한다. 이렇듯 개별근로관계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거시적으로는 노동시장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오분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업종에 만연해 있는 가짜 3.3% 계약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사업장 감독을 할 때 가짜 3.3% 계약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정보가 없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감독대상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짜 3.3% 계약 노동자가 노동청 감독대상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많으니 실효적인 감독이 어려운 것이다.

우선, 국세청 정보와 연계하여 산재·고용보험이 신고된 노동자 수에 비하여 3.3% 신고자가 많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 또한 가짜 3.3%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제재방안을 담은 입법도 필요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멀쩡한 노동자를 노동약자라고 부르며 '노동약자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공립대 한국어교원'은 노동약자인가? 오분류된 노동자를 노동약자로 호명해 시혜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 오분류된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감독을 통해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약자 타령에 앞서 이번 국공립대 한국어 교원 사례를 기점으로 모든 업종에 만연한 가짜 3.3% 계약을 근절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8월 11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