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의 핵심 골자인 ‘집단소송제’를 즉각 수용하라!

[논평]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의 핵심 골자인 ‘집단소송제’를 즉각 수용하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경제민주화 입법안의 핵심조항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단소송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주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이 ‘집단소송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게 되면서 여야 합의는 퇴색되게 되었다.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하여 밀어내기 등에 피해를 봐 온 대리점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 것은 불공정한 ‘갑’의 행태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 외로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게 되면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지만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참고 있었던 ‘남양유업 대리점주’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점주들이 집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갑을 관계’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조항이었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위한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수용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 공정화법’ 개정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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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7일

진보정의당 중소상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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