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노동부의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관련 입장문 (서면)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노동부의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관련 입장문 (서면)
-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현장조사와 과태료 처분은 위법”
- “헌법·노조법·국제기준 위반하는 노조탄압 공작 당장 중단해야”


일시 : 2024년 6월 20일(목)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회계장부 비치 여부 조사를 거부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한 일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일’이므로 과태료를 취소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 

정의당에서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해설하고 고용노동부 요구의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노동 이슈브리핑을 발행했습니다.

판결문의 핵심은 공권력을 행사한 상황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보호법익이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더 중요한지를 따지는 ‘비례의 원칙’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는 노조법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한편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했고,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충분히 이행했으므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한 것부터 부당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작성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행정관청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고, 서류 비치 여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조법상 비치 의무가 있는 자료와 보고 의무가 있는 자료는 서로 다릅니다. 비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기엔 요구 자료의 목록이 너무 세세하고 과도하다는 점도 문제적입니다.

헌법과 노조법으로 보나 국제 기준으로 보나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는 부당합니다.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조탄압 공작을 지금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정의당 노동이슈페이퍼 1호를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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