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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총선공약] 장애인 공약 (03.22)








22대 총선 녹색정의당 장애인공약 발표 기자회견
 

- 일시: 322() 오후 2

- 장소: 국회 소통관

- 참석: 김종민 정책본부장

팽명도 장애평등본부장(비례후보)

정미정 장애평등본부장(비례후보)

차한선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윤정기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

 

[장애인 권리 10대 공약

 

1. 친환경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무장애 정류장을 설치하겠습니다

2. 장애인콜택시를 2배 확대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3. 탈시설 및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4.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유형성별에 따른 장애인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5.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6. 24시간 활동지원, 21조제 도입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7.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으로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 장애여성을 젠더폭력에서 보호하고,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9.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와 인권 기반 지역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10. 뇌병변장애인,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싶다는 것이 장애인의 절실한 소원이 되는 나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나라, 시설이나 정신병원에 보내지는 것이 대안이 되는 나라,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장애인 복지 수준이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여줍니다.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리한 사회는 모두가 이동하기 편리한 사회입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이 지켜지는 사회는 모두의 노동권의 지켜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유로이 살 수 있는 사회는 모두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은 장애인이 한 명의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장애인 권리 10대 공약을 발표합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기본인 나라, 인권 선진국 대한민국의 기본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무장애 정류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버스 대·폐차시 친환경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미이행시에는 패널티, 초과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상버스 도입률를 앞당기겠습니다.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로 장애인의 편리한 버스 탑승도 보장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 시외(고속)버스는 휠체어 접근 버스로 의무화하겠습니다. 연료 지원, 부품 조달과 수리인프라 개선을 통해 저상버스 운영의 어려움도 해소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 마을버스, 농어촌버스는 저상버스 확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단기 대체수단을 마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콜택시를 2배 확대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를 2배 확대하고, 지자체가 직접 직영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시에도 위탁 기준을 내실화하고, 비리 부실 운영 등이 있는 경우 직영화해 장애인콜택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탈시설 및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신규 거주시설 설치는 금지하겠습니다.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보장하겠습니다.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적발 시에는 즉각 폐쇄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유형성별에 따른 장애인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사회적 장애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의 전반적 권리를 명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유형과 성별에 따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남아있는 최저임금법 제7를 폐지해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과 함께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시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24시간 활동지원, 21조제 도입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등에게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겠습니다. 65세 연령 제한과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까지 야간순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고장수리 수가 신설, 배터리 수가 등도 인상하겠습니다.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도 이루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21조제를 도입하고, 신체활동보조 추가 가산금도 인상하겠습니다. 활동지원사 월급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으로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낮시간 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를 기본으로 보장하고,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으로 발달장애의 정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급 및 학교의 학급 정원을 축소하고, 조기발견 진단평가 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여덟째, 장애여성을 젠더폭력에서 보호하고,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도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장애여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자립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홈헬퍼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설거주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맞춤형 탈시설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아홉째,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와 인권 기반 지역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신장애복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시도마다 정신질환·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원센터 설치하고, 시군구마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주간지원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동의입원 후 대면심사를 강화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사실상의 강제 입원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열 번째, 뇌병변장애인,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촉수어 등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농학교에서의 수어교육을 의무화하고, 농학교 교사에게는 수어자격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관공서금융기관의료기관마다 수어통역, 문자서비스를 도입하고, 수어통역센터 인력을 확충해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상파 및 종편,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의 화면해설을 확대하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장애인접근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방송에 수어, 자막, 화면해설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권리 10대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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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3. 22

녹색정의당 정책본부

[첨부] 장애인권리 10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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