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중재법 유예 요청, 방학 숙제 미뤄놓고, 개학 늦춰달라는 것 [강은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중재법 유예 요청, 방학 숙제 미뤄놓고, 개학 늦춰달라는 것 [강은미 원내대변인]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영세 기업은 핑계고,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내팽개치는 대통령의 무자비함을 강력 규탄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일관되게 중대재해처벌법을 흔들었습니다. 

법 제정 당시에도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3년이나 유예를 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금 지급 검토 등 대책은 중재법을 시행한 후에 적용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 적용 시기가 되자 이제 와 기업을 핑계로 늦춰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합니다. 방학 숙제 미루다, 개학 늦춰달라는 요구입니다. 

아직도 23년 3분기 기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459명인데 이 중 58%(267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봐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연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매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해당 법이 있어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안전조치를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현장의 재해예방 투자와 현장 개선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25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역행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4년 1월 1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