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신속조정제도와 일시정지 이행명령, 벌칙 강화 등을 담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발의 ◈ 대기업의 사업 인수, 개시 및 확장 이후 사업조정신청기한 180일로 연장 ◈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완료기간을 조정신청일로부터 180일로 축소 ◈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심의완료기간 3개월 이내로 하는 신속조정제도 도입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이행명령권을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 이하 벌금 부과 |
○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월16일(목)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3개월 이내로 심의를 완료하는 신속조정제도와 사업조정 전 일시정지 이행명령 권한 등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이번 개정안은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10대 민생입법과제」중 하나로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사업조정효력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 지난 2013년 1월 1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 및 출점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공급점, 위장 편의점, 창고형 마트 등 편법 및 불법적 방식으로 유통재벌의 사업확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사업영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중소기업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 일시정지 등 사업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제도에 따른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 특히 사업조정 신청기간이 대기업의 사업 인수, 개시 및 확장 후 90일 이내로 너무 짧고,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완료기간이 조정신청일부터 1년으로 너무 길며,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만 가능할 뿐이어서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통하여 사업영역을 보호받는 데 제대로 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의 경우, 이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업종과 달리 보다 신속하게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될 필요가 있다.
○ 이에 김제남의원은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조정에 따른 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이에 따라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다.
가. 사업조정 신청기간과 관련하여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청기간을 그 날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32조제2항).
나.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완료기간을 현행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80일 이내로 단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다.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의 사업이양의 경우에도 사업이양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는 해당 대기업 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마. 사업조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