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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1기 신도시 정비법 통과, 공공성 강화 필요


[
논평]

1기 신도시 정비법 통과,
공공성 강화되도록 노력 필요

 

- 녹색건축물 조성 의무화 및 순환이주대책 제안했으나 반영 안돼

- 용적률이나 종상향 특혜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의 미래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명 ‘1기 신도시 정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1기 신도시를 조성한지 약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논의가 용적률이나 종상향 같은 특혜만을 따지며 총선 공약으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합니다. 그 보다는 30만 가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주민이 발생하는 대정비 사업을 진짜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도록 냉난방 걱정 없고 탄소배출도 절감하는 녹색 주택을 확대할 방안은 무엇인지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법에 담기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건설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용적률 규제 등을 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주난을 막기 위해서 정비 순서와 지역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협의할 수 있는 권역별 협의체를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1기 신도시 정비법'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빠졌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녹색건축물 조성 방안 등을 담도록 했지만, 강제성이나 인센티브가 없어서 실제로 녹색건축물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주대책을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마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몇 만 단위의 이주대란에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불구하고,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 통과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법 시행과정 및 기본방침 구체화 과정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서, 녹색과 이주난 최소화라는 공공성을 가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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