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은주 정의당 의원
[정면승부] 이은주 “노란봉투법, 합법적 파업 늘 것”
- 노란봉투법, 제계나 정부여당 반대…사회적 분위기 여건이 조정할 분위기 필요했을 것
- 사회적 여건이 조정됐었다는 걸 반증…경제 6단체 반대 오해가 되게 많아
- 불법 파업 줄어들고 합법적 평화적 노사파업 늘어날 것…기득권 포기해야
- 尹, 자유민주주의 공정을 실현시킬 법이 노란봉투법…거부권 행사 옳지 않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될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 찬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하 이은주):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대 입장 아니고 찬성입니다.
◇ 신율: 죄송합니다. 그거 진짜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입장 일단 찬성하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 이은주: 예. 우리 헌법상의 노동 3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경영상의 이유로 하청이나 용역 노동자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이런 다면적 계약관계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교섭하고, 교섭에 실패하면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바로 헌법의 노동 3권이고요. 이것을 제대로 보장하는 법이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죠? 네 그렇다면은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 게, 지금 노조 가입률이 일단은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삼권 보장을 하고 뭐 이 노란 봉법이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노조 가입률부터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 이은주: 아니요. 노조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과 노조 가입이 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착되는 것과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조 가입된 노동자들이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14%를 대변하는 법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은 거죠. 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3권이 보장되면서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면 노동 조건들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청 노동자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 신율: 근데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이 법이 저 문재인 정권 때도 언급이 됐었죠?
◆ 이은주: 20년 된 법입니다. 실제로 2001년에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노동자가 손배, 당시에는 가압류 같은 경우에 어떤 생계 임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하청 노동자들이 수십 수백억 원의 손배 청구로 목숨을 끊고 가족이 해체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왔고. 그래서 20년이 된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재인 정권도 스스로를 진보정권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진보 정권도 그럼 이걸 왜 통과를 안 시켰을까요?
◆ 이은주: 통과를 안 시켰다는 것보다 지금도 계속 이제 재계나 정부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런 여건을 조성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신율: 지난 2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 이은주: 말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다.
◇ 신율: 문재인 정권 때 이게 논의가 됐지만 처리 못한 것은. 여건 조성이 완전히 안 됐고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안 됐고, 그런데 지금은 여건 조정이 됐고 사회적 분위기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은주: 네. 그리고 실제로 법원의 판결들 그다음에 인권위의 지침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여건이 이제 조성되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근데 지금 경제 6단체인가 거기에서는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 이은주: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근데 오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 법에는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들어간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최소한의 입법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계가 얘기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안 들어가 있는데 무슨 불법 파업이 횡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업이라는 거는 노사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거 이게 더 문제가 큰 거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이 노사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청 노조는 파업할 이유가 없어요. 최상위 파업이 무노동 무임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파업을 좋아서 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불법파업 지금까지의 불법 파업은 줄어들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노사 대화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누렸던 재계의 기득권 조금 포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일터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공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인정하고 거부권 행사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은주: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