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90만원 ‘민간 외교관’, 사실상 최저임금 국기원 시범단 처우개선 시급
- 세계 곳곳 누비는 ‘민간 외교관’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정작 처우는 사실상 ‘최저임금’
- 문체부, 국기원, 대한체육회, 태권도 전공자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 정의당 류호정 “사실상 열정페이, 예산 증액 등 처우 개선 위한 다양한 방법 고민해야”
24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기원이 운영하는 태권도 시범단 파견사범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국기원은 태권도법 제19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제19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운영되는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파견사업의 경우 ‘상근직’으로 운영되나, 열악한 처우로 인해 당사자들의 고충이 제기되어 왔다.
류 의원은 “국기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시범단 파견사업은 다른 태권도 단체에서 운영하는 파견사업과는 달리 유일하게 상근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태권도 전공자들에게 직업적으로 크게 매력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류 의원은 유튜브에 국기원 관련사항을 검색한 화면을 공유하며 “이 청년들이 태권도 홍보를 넘어,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런데 문체부의 지원을 받는 국기원은 정작 이 청년들을 ‘열정페이’로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국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별첨자료 참고_임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국기원 시범단원 1인의 총 연봉은 2천 6백만원으로, 월 실수령액이 19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월환산액이 200만원을 약간 넘는 걸 감안하면, 세전 급여로 비교할 때 최저임금보다 몇 만원 더 받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열악한 처우 현실을 알렸다.
이어 류 의원은 “국기원 시범단원이 태권도 전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상근 시범단’이라는 점에서 좋은 선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 확보를 통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을 주문했다.
류 의원의 질의에 이정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은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확보 계획안 역시 “보고드리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