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위해
소득제한 폐지, 최임 아닌 이전소득, 최저/최고액 도입되어야”
- 1단계 사업, 집행률 22년 25.9%, 23년 37%, 2단계 사업은 21.3% 더 낮아
- 강은미 의원, “ILO 이전소득 기준, 정부는 최저임금 60% 적용해 신청 줄고,
2단계 사업은 소득제한마저 있어 대상자 더욱 축소해”
- 소득제한 폐지, 이전소득 적용, 산재 휴업급여 최저액/최고액 도입 등 필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해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서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급여기준도 ILO 조약에 따른 이전소득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참고 1)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의 예산 대비 지급액의 집행률은 22년 25.9%, 23년 9월 말 기준 31.2%에 불과하며 올 7월에 시작된 2단계 사업도 2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ILO 사회보장 조약(참고 2)에서의 상병수당은 급여기준을 이전소득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상병수당의 실효성을 낮춘 결과로 이어졌고, 더욱이 2단계 사업은 아예 소득하위 50%로 제한함으로써 대상자 자체를 축소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OECD의 대다수 국가가 보편-기초보장형임에도 정부는 2단계 사업의 형태를 아주 예외적인 공적 부조모형인 호주와 뉴질랜드 방식을 택했는데 두 나라는 법정 유급병가와 산별협약에 의한 임의 유급병가제도가 발달되어 유급병가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 실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고 3)
강 의원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차 평가 및 본 제도 운영방안(22.12)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선별 모형을 운영하는 2개 국가(호주, 뉴질랜드)는 이미 법정 유급병가가 운영되고 있어, 여기에서 배제되는 매우 적은 대상자를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 설계와 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정작 2단계 사업을 선별급여 모델로 추가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국민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 근본적인 취지인데 정부가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2단계 사업을 설계했다. 현 정부가 사회보장을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려고 해 보편적 상병수당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하위 50%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이 아닌 이전소득의 60%를 보장하되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같이 최저액과 최고액을 두어 대다수 국민이 상병수당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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