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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국감] 심상정, “양평 고속도로 B/C 분석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라” 제안에 김동연 수용


 

심상정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
심상정, “양평 고속도로 B/C 분석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라
제안에 김동연 수용

- 노선 변경의 주체가 용역사? 심상정사실이면 용역사의 국정농단

- 장래축 연결 없는 지선은 불가능...사업목적 변경과 과업지시서 삭제논란으로 윗선 의혹만 증폭돼
- 양평 고속도로 영향권 포천제외, -화도 개통/ 화도포천 개통예정인데 14만 포천 제외 납득 불가능
- 원안 대안 고작 BC 0.1 차이, 정책목표 부합성 등 종합평가가 중요해... 자의적 발표에도 국토부 스스로가 양서면 우위 반증하는 것
- 심상정 경기도 BC분석 제안...“경제성 분석으로도 국민 설득할 수 있어야”, 김동연 수용 "수행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23()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집중 질의에 나섰다. 특히 경기도가 직접 로데이터를 받아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에 나서라는 심상정 의원의 제안을 김동연 지사가 수용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먼저 심상정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주체에 대한 질문에 나섰다. 사업 제안 14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이 급변한데에 대해 심 의원은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없이 용역사가 최적노선을 선정해서 제안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동연 지사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심 의원은 그게 맞다면 용역사의 국정농단.”이라고 국토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심 의원은 장래축과 연결계획이 없는 지선이라는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이 사업목적의 일탈임을 꼬집었다. 심 의원은 서기관 수준에서 예비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왜곡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과업지시서 삭제 업로드 사안을 명백한 조작시도라 규정하며 윗선 개입 의혹의 개연성이 증폭됨을 강조했다.

 

- 한편 양평고속도로의 사업목적은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정체의 해소임을 강조이나, 지난 12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사업담당 서기관의 단연코 상위계획에는 연결 계획이 없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또한 심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 영향권에서 포천시를 제외한 것을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미 양평~화도구간은 부분 개통이 되었고, 올해 말 화도~포천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라면서 인접 도시인 포천시 인구가 14만이다. 교통량 변화와 편익발생이 분명한데 납득이 되는가?”라며 반문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 한편 202211월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서와 20237월 교통수요 보고서에는 포천·평택·양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국토부 경제성 분석에서는 발표에는 제외되고 고양 창릉·부천 대장·인천 계양 신도시 개발계획이 포함된 채 경제성 분석이 수행됐다.

 

이어 심 의원은 국토부 발표를 자의적이라 전제함에도 원안과 대안의 BC 차이는 고작 0.1차이임을 꼬집었다. 심 의원은이런 경우는 결국 정책목표 부합성 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AHP)가 중요해진다.”면서 용역사 간부도 장래노선과 연결시 양서면안이 더 BC가 잘 나올 것이라 답했다양서면 안이 국토부의 강상면 안보다 잘 나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경기도가 유관기관인 만큼 직접 경제성 분석을 시행해 경기도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경기도의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을 제안했다.심상정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면서도 경제성 분석 프레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김동연 지사에 심 의원은 경제성 분석으로도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박하자 김 지사는 의원님 말씀대로 로데이터가 있다면 분석을 하겠다.”고 답했다. []

 

 

*첨부파일 : 질의서

*질의서 내 참고 자료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21, KDI)

-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47

-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 64

- 도로법 제 13

- 과업수행계획서 중 삭제되어 올려졌던 4개쪽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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