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세청, 노동법 사각지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대응 약속 불구 뒷짐만
고용주 요구로 근로자가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가짜 5인 미만’사업장 문제 심각
근로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인 의심 사업체만도 작년 286개
지난해 기재위 국정감사서 국세청장은 적극 대응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 없어
미국 등 해외 국세청에선 다른 부처와 협력하는 등 적극 대응 사례도
장혜영 의원,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 등 문제해결 위해 적극 나서야”
장혜영 의원, 관련하여 이번달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 예정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가짜 5인 미만’사업체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의심 사업체는 286개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의 질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세청은 과세정보 제공을 위해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 외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등 해외 국세청의 경우 위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해 관련 사례를 적발하고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노동법 사각지대와 잘못된 조세 징수 현황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며 “고용노동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약속한 말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가짜 5인 미만’사업체 문제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올바른 조세 징수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은 부재한 상황이며 그 사이 민간에서는 근로계약서 상단에 ‘3.3% 사업소득’이라고 작성하는 등 꼼수가 성행하고 있는 현황이다.* 관련하여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권리찾기유니온’이 제출한 명단을 참고하여 72개의 사업체를 중심으로 시범적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3. ‘가짜 5인 미만’ 사업체의 증가세는 국세청의 통계로도 추정할 수 있다.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는 모두 124,815개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에(68,650개)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중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2022년 기준 이러한 사업체의 총 근로소득자 대 총 사업소득자 수의 비는 7:2,930에 달해 이들은 특별한 '의심' 사업체로 꼽히는데 위와 같은 사업체는 2022년 기준 28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65개에서 121개 증가한 수치이다.* 이렇듯 근로소득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확연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증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3. 이에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고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세청은 과세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과세정보 제공에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자체적인 대응 계획에 대하여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구분한 사업체에 대해 성실 제출을 안내하겠다는 계획인데,* 최근 5년 간 둘을 잘못 구분한 사업체를 확인한 통계가 부재한 탓에 사실상 단순 홍보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4. 한편, 해외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노동법 사각지대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다. 미국 국세청은 고용주에 의해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로 오분류되었을 경우 과태료 및 고의성 여부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고의적인 오분류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 1인 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국 국세청은 2011년 9월부터 고용주로 하여금 독립계약자로 오분류한 직원을 근로자로 재분류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분류 조정 프로그램(Voluntary Classification Settlement Program, 이하 VCSP)을 운영하고 벌금 또는 과태료를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직원을 사업자로 위장시킨 오사카 지역 의 특정 사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적발하고 원천소득세를 납부받은 사례가 있다.
5. 이에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노동의 사각지대는 확대되고 올바른 세금 징수는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약속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 자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