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급여지급금액
기준 체계 마련해야”
- 전동휠체어 등 전동 보조기기 급여 18년만에 인상
- 전동휠체어 지원 6년에 한 번, 일반형과 옵션형 차액이 144만원
- 강은미 “전동휠체어 등 급여가 3년 또는 5년 단위로 급여액 조정하는 시스템 만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8일(수)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급여지급금액 기준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6월, 18년만에 전동휠체어 등 전동 보조기기 금액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급여 인상액은 오는 11월 20일 시행 예정이다.
(참고) ○ 인상금액 •전동휠체어 : 현 209만원 → 일반236만원(13%↑), 옵션380만원(81%↑) *옵션형 신설 •전동스쿠터 : 현 167만원 → 192만원(15%↑) •전지 : 현 16만원 → 19만원(19%↑) |
그동안 일반형 전동휠체어만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증장애인의 욕창 예방을 위해 자세변경 장치가 장착된 옵션형이 신설되었다.
강은미 의원은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일반형 전동휠체어를 타는 것은 일반석 비행기를 매일 4시간에서 10시간 타는것과 같다”며 “전동 휠체어 지원을 6년에 한번 해주는데, 일반형과 옵션형의 차액이 144만원이다. 한 달에 단돈 2만원, 1년에 24만원만 더 지원을 해줘도 전동휠체어 타는 장애인은 매일 10시간씩 일반석 비행기를 타다가 비즈니스석 비행기로 갈아타는 효과가 있다. 매년 지급자수 2,000여명 1년에 25억으로 옵션형이 일반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이 요청하고있는 수·전동 휠체어 품목을 급여제품에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강은미 의원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이동권과 일하면서 2시간에 한 번씩은 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기본권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더 좁힐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이룰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지난 18년간 물가도 상승하고 장비값도 올랐다”며 “그런데 전동휠체어값은 그대로였다.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 급여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3년 또는 5년 단위로 급여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침 등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물가 반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에 건강보험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