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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국감] 국제교류방송재단(아리랑TV), 프리랜서 노동자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고, 노동자 권리 보장해야
 

국제교류방송재단(아리랑TV), 프리랜서 노동자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고, 노동자 권리 보장해야


 

- 아리랑TV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정량적 분석 결과, 중상 (37.9%), (41.4%)로 높게 나타나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프리랜서 활용을 통해 노동자성을 박탈하고, 노동관계 법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착취’”, “프리랜서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실태조사 실시해야

 

오늘(17)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방송교류재단(이하 아리랑TV’)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주동원 사장에게 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류호정 의원은 올해 의원실에서 진행한 문체부 산하 방송 3사 프리랜서 노동실태조사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환경을 살펴봤다. (아리랑TV 프리랜서 노동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아래 표 참조).

 

<‘아리랑TV 프리랜서 노동실태조사주요 내용>

 

- 아리랑TV는 올해 기준으로 프리랜서가 161, 36.2%를 차지하고 있음.

- 연장·야간 수당의 경우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96.6%로 가장 높고, 동시에 수 당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0.0%로 가장 낮았음. 성과급·인센티브가 있다고 응 답한 경우는 1,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2.8%로 나타남. 공식적인 무급 병 가·휴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식 유급 병가·휴가가 있다고 응 답한 건수는 1건임.

- 채용 면접 시 방송국 직원이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9.0%, 적용되는 방송 사 규칙이 미존재한다는 응답은 86.2%, 방송사 장비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62.1%, 방송사의 사내 전산망을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65.5%.

- 업무지시가 수시로 있다는 응답 비율은 51.7%, 제작 관련자에게 본인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수시로 보고한다는 응답 비율은 55.2%, 보고하지 않는다는 응 답은 없었음.

-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관련 의사결정의 주체와 관련된 것으로 채용공고, 노동 조건, 업무 결과 수정지시, 업무 과정 수정지시 등에서 방송사 소속 직원이 결 정한다는 비율이 모두 80% 이상을 넘었음. 휴가(병가, 조퇴) 허가와 과실로 인 한 업무상 불이익도 방송사 소속 직원이 결정한다는 비율이 모두 70% 이상을 넘었음.

- 아리랑TV구두 경고의 방법을 41.4%로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 재계약 거부 도 아리랑 TV27.6%로 가장 많았음.

 

류호정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정량적 분석 결과, 아리아 TV가 중상(37.9%), (41.4%)로 높게 나타났다. 방송사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노동자로 채용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4대 보험도 들게 하면 되는데 굳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를 상당한 비율로 활용한 이유는 무엇인지따져 물었다.

 

이어 아리랑TV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대부분 청년 여성이다. 이들에게 시간외수당이나 성과급, 병가는 그림의 떡이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저임금 구조에 자신의 청춘과 열정을 갈아 넣는다. 이를 연료로 오늘도 아리랑TV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면서 “‘착취가 과거에나 있었거나, 어디 저기 머나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아리랑 TV에서 프리랜서 활용을 통해 노동자성을 박탈하고,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착취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꼬집었다.

 

류호정 의원은 아리랑TV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KTV에서도 노동자성이 인정돼서 1천여만 원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부터 써야 하지 않겠나. 국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프리랜서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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