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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국감] 국립문화재연구원-각 지역문화재연구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노동안전보건체계 수립해야
 

국립문화재연구원-각 지역문화재연구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노동안전보건체계 수립해야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만 산안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노동안전보건체계 갖춰, 국립문화재연구원과 각 지역문화재연구소는 거리가 멀어 출장 등 행정 비 용이 든다는 이유로 검토 안해

- 외부 자문 보고서, “장소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부조직을 개별 사업장으로 판단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려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국립문화재연구원과 각 지역문화재연구소를 하나의 사 업장으로 보고 노동안전보건체계를 수립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더욱 보호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난 2021년 문화재청이 궁능유적본부와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이하 산안법)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궁능유적본부만을 산안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갖추었으나 국립문화재연구원은 각 지역문화연구소와 거리가 멀어 출장 등 행정 비용을 이유로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오늘(12)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국립문화재연구원-각 지역문화재연구소를 산안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노동안전보건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문화재청과 궁능유적본부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와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인사·노무관리·회계에 관한 사항은 최종 결정 권한이 궁능본부 본부장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점, 기관 내 중요계획의 수립 및 의사결정 필요사항에 대한 전결권은 문화재청장 및 본부장에게 있어 각 과 및 관리소에 독자적인 조직 운영 및 업무처리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다면서 국립문화재연구원 원장도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임용권의 행사 주체,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의 배정이나 보직 부여에 관한 사항, 한시 기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권한은 모두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은 궁능유적본부와 운영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 2021년 한국 전체 노동자의 산업재해발생률 0.63%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각 지방문화재연구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재 발생률을 기록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이 되면 산재발생률이 높은 지역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중재법 또는 산안법상 책임을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원장이 져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검토 작업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국립문화재연구원과 각 지역문화재연구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노동안전보건체계를 수립해 기관 내 안전보건관리의 통일적 운영으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앞으로의 사업장 구성에 대해선 전문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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