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재돌봄센터, 민간위탁이 아닌 문화재청이 직접 운영해야
- 지역문화재돌봄센터 23곳 중 16곳이 위·수탁계약서 미작성, 작성 기관 중 일부는 고용·노동 관련 내용 전혀 없어
- 문화재청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표준 취업규칙 및 각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취업규칙 에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 수정해야
- 노동안전보건교육 23곳 중 8곳이 관계법령 미숙지로 미실시,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사항인 곳도 5곳은 미설치해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문화재돌봄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된 상시·지속적 업무 로서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민간위탁이 아닌 문화재청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 검토해야”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민간위탁이 아닌 문화재청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 23곳 중 16곳이 위·수탁계약서를 미작성했고, 미작성 사유로 ‘지정 알림 공문 갈음’이나 ‘공모 선정’ 등이라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나마 계약서 작성 기관 중에서도 일부는 고용·노동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곳도 있다.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만들어 제대로 작성하는지 문화재청이 지도·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문화재청이 올해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표준 취업규칙’을 만들었는데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 규정은 공짜 노동 강요가 될 수 있고, 과오를 인정하게 한 경위서 제출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규정이 없다거나, 부당해고 소지가 큰 내용, 노조 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내용, 심지어 공공부문 사업장임에도 ’초단시간 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곳도 있다”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산안법상 노동안전보건교육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 23 중 8곳이 관계 법령 미숙지로 미실시, 즉 몰라서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고,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인 곳 중 5곳이 미설치한 것도 밝혀졌다.
끝으로 류호정 의원은 “문화재돌봄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된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의 질의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고쳐나가겠다’는 취지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