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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영 국감] 동성부부 혼인신고 및 트랜스젠더 늘어나지만 ’25년 인구센서스 조사 항목 반영 않는 통계청



[국정감사] 동성부부 혼인신고 및 트랜스젠더 늘어나지만

’25년 인구센서스 조사 항목 반영 않는 통계청

 

혼인신고 ‘불수리’에도 불구하고 ’22년3월~’23년9월 동성부부 혼인신고 20건 등록 접수 

트랜지션 위해 ‘성 주체성 장애’ 질병진단코드로 ’18년~’23년8월 11,184명 진료받아

동성부부·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통계정책 개선 요구에 통계청 “사회적 합의 필요”

장혜영 의원, “차별과 배제 없는 ’25년 인구센서스 위해 성소수가 가시화 위한 항목 반영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인신고 시 양측이 동성(同性)일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22.3.25)된 이후 올해 9월 27일까지 총 20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 등록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부터 ’23년 8월까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성 주체성 장애(코드 F64)’로 병원을 찾은 인구는 11,184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불수리’ 처분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 접수가 이뤄졌고, 최근 5년간 약1만1천명이 ‘트랜지션’ 위해 병원을 찾는 등 성소수자는 우리 곁에 존재한다.”면서, “통계청은 ’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성소수자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장혜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성(同性) 간 혼인신고 접수 및 불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부가 동성일 경우에도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진 지난해 3월 25일부터 올해 9월 27일까지 총 20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접수된 20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는 ‘현행법 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간의 혼인’이라는 사유로 등기 과정에서 모두 ‘불수리’ 처분되었다. 현행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적 차별로 인해 동성 간 혼인이 금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별적 행정과 낙인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접수한 것이다.

 

3. 또한 장혜영 의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연령별 성 주체성 장애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년부터 ’23년 8월까지 ‘성 주체성 장애’로 진료받은 수진자는 총 11,184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8년 1,400명, ’19년 1,595명, ’20년 1,707명, ’21년 2,030명, ’22년 2,307명, ’23년 8월 현재 2,145명으로 해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은 호르몬 요법 등의 의료적 조치와 법적 성별정정, 병역판정 등에 있어 필수로 요구되는 진단으로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한 ‘트랜지션’의 첫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국가통계가 부재한 가운데 ‘트랜지션’을 위해 병원을 찾는 인구를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 하고 각종 혐오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동성부부 및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통계정책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통계정책 반영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 등 정부 부처에 정책권고를 하였으나 모두 불수용한 상황이다. 특히 ’25년 시행 100주년을 맞이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만큼 중요한 조사로서 성소수자가 정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계청은 ‘사회적 합의’등을 이유로 ’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부부가 분류 가능하도록 개선하거나 ‘성별 정체성’을 표시할 수 있는 항목 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국가 차원의 인구조사가 이뤄지는 이유는 시민들의 삶을 가시화하는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며, “성소수자들의 삶의 실태를 통계로서 파악해 관련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통계청은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 그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시행 100주년이 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명실공히 차별과 배제 없는 인구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소수자를 가시화하기 위한 조사항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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