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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영 국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최근 5년간 223만명 늘어




[국정감사]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최근 5년간 223만명 늘어

 

<’17~’21년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분석>

비임금 노동자(병의원 업종 제외), ’17년 554만명에서 ’21년 778만명으로 223만명 늘어나

연령대로는 30세미만(60만명↑), 60세이상(52만명↑) 순으로 가장 많이 늘어

‘21년 기준 40대 女>30세미만 女>30세미만 男 순으로 많았고, 30세미만 女 소득이 가장 낮아

’22년 7월부터 개정된 종사상지위로 조사 중이나, 통계청 “’25년 상반기에 공표 계획 확정”

장혜영 의원, “다양한 고용형태 실태 파악과 정책 반영 위해 하루 속히 개정 분류 도입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병의원 업종 제외)는 ’17년 554만명에서 ’21년 778만명으로 223만명 증가했으며, 이 중 ‘30세 미만(약 60만명)’과 ‘60세 이상(약 52만명)’ 순으로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여성의 경우 40대(’21년 기준 약 95만명), 남성의 경우 30세미만(’21년 기준 약 93만명)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30세미만 여성(’21년 기준 연평균 6,490천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5년새 비임금 노동자가 223만명 늘어났는데 특히 ’20년 대비 ’21년에 무려 83만명이 늘어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여성 및 청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개정된 종사상지위분류를 정부 통계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장혜영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성별·연령별 현황 자료(’17~’21)’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병의원 업종 제외)는 ’21년 귀속 778만명에 지급금액은 84,357,017백만원에 이른다. 이는 ’17년 귀속 554만명, 지급금액 57,654,555백만원과 비교해 각각 28.8%, 31.7% 늘어난 규모다. 특히 ’20년과 ’21년 코로나19팬데믹 시기였던 1년 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무려 83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3%를 원천징수(지방세 0.3% 별도, 총 3.3%)하고 있다. 이들 대상 중 하나가 이른바 인적용역으로,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다.

 

3. 이번에 제출받은 성별·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한 연령대는 ‘30세 미만’, ‘60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의 경우 ’17년 약 126만명에서 ’21년 약 186만명으로 약 60만명이 증가했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17년 약 59만명에서 ’21년 약 111만명으로 약 52만명이 증가했다. 성별과 함께 살펴보면 ’21년 기준 가장 비임금 노동자가 많은 성별·연령대 순은 40대 여성(약 95만명), 30세미만 여성(약 93만명), 30세미만 남성(약 93만명) 순이고, 5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성별·연령대 순은 30세미만 남성(약 33만명↑), 60세이상 여성(약 27만명↑), 30세미만 여성(약 27만명↑) 순이다.

 

4.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1년 기준 남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2,660천원, 여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9,290천원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대로 1인당 평균 연소득이 가장 낮은 순으로는 30세미만 여성(6,490천원), 30세미만 남성(7,480천원), 60세이상 여성(8,070천원) 순으로 확인됐다. 결국 청년과 여성, 노년 인구를 중심으로 비임금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지 못 하는 저임금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렇게 다양한 고용형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가 ’18년 「국제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해 권고했고, 우리나라는 ’19년부터 추진해 ’21년 12월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당초 계획이었던 ’20년 12월보다 1년이 늦어진 개정이었으며, 무엇보다 통계작성기관에 준수의무가 부과되는 ‘표준분류’가 아닌 ‘일반분류’로 하향되었다. 개정된 분류를 정부통계에 빠르게 반영해야 하나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혜영 의원에게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7월부터 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종사상지위가 반영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 중이나, ’24년 하반기에 공표범위 결정에 필요한 표본오차 등 검토 후 ’25년 상반기에 공표범위 및 공표시기 등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청년과 여성, 그리고 노인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동법 밖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통계청을 비롯해 정부의 대처는 무책임하고 안일하다.”며, “국가통계정책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포착되지 못 하는 시민들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지금이라도 개정된 종사상지위분류를 각종 고용노동통계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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