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한방병원 암환자 페이백, 불법은 만연한데
최근 5년간 단속적발건수 단 2건
- 적발된 요양병원, 한방병원 2곳 기소유예, 1년 6개월 징역형 각각 선고받아
- 영업허가 취소 확정된 A병원, 폐쇄당일날 8천만원 결제해
- 강은미 의원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수많은 암환자가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
장관은 시급하게 T/F구성해 대책마련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1일(수) 국정감사에서 KBS 영상을 통해 일부 요양병원, 한방병원에서 암환자 유치해 진료비 일부를 뒤에서 돈받는(페이백) 행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강남의 A병원에서는 피해자들이 30억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중이고, 대법원에서 사무병원 운영과 사기 혐의로 ‘영업허가 취소’가 확정되고도 한참 후에 폐쇄되어 폐쇄 당일에 8천만원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 A병원 피해자는 총 119명 정도이다.
강은미 의원이 “암환자 페이백이 불법이냐”는 질문에 복지부 장관은 “명백하게 불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의료법 제27조 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병의원 적발건수 42건이며, 요양병원, 한방병원 적발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적발된 한방병원은 기소유예, 징역 1년 6개월 각각 형을 받았다.
강은미 의원은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수많은 암환자가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시급하게 T/F구성해 실태조사, 단속체계 정비, 기획조사 등 대책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위험우려있는 기관 상대로 지자체와 점검하겠다”며“불법이 발견됐을 때 벌금제재 강화와 제도적으로 개선점 찾아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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