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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국감] 문체부, K-안무저작권 음악 저작권만큼 보호 방안 마련해야


문체부, K-안무저작권 음악 저작권만큼 보호 방안 마련해야

- 유명 안무 챌린지 영상, 안무가 저작권료는 실질적으로 0원
- 2022년 안무저작권 0.14%(100건)에 불과, K팝 안무는 더 미미할 것
- 업계 내 불공정 관행 및 표준계약서 미비로 저작권 갑질 만연
- 문체부, 안무가 이익 대변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써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오늘(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안무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K팝 신곡 홍보 필살기는 SNS 플랫폼을 통한 ‘안무 챌린지 영상’”이라며 “숏폼 콘텐츠는 음악 저작권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안무가의 저작권은 실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스트리트 댄스 장르 대중화와 함께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관련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작년 12, 소외된 댄스 업계 복지 지원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스트리트 댄스와 방송 댄스를 독립된 분야로 인정한 것이다. 류호정 의원은 이 같은 지침 개정처럼 안무저작권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문체부의 일이라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법상 안무저작권이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연극
’저작물로 분류된다. 
2022년도에 등록된 저작권 66,688건 중 안무저작권 등록은 0.14%(100건)에 불과한 이유다. 류 의원은 “K팝 안무 관련 저작권 등록만 본다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만큼 미미할 것이라며 저작권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무 DB 아카이브를 마련하거나 모호한 범위를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또 저작권 등록이 활성화되지 않는 다른 이유도 분석했다
. 표준계약서가 있음에도 업체가 계약을 회피하거나 갑질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체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안무비를 받은 안무가의 안무가 자동으로 기획사에 양도되는 업계 관행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류 의원은 “안무가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독소조항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국내 12개 저작권 관리 신탁 단체 가운데 안무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없는 점을 고려해 “안무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문체부에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는 선택받는 처지이기 때문에 불리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관련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다만, “전통춤은 저작권료 부담으로 추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다”면서 “예술은 모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독창적인 몸짓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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