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반대토론문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반대토론문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2036년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고용불안과 머지않아 맞이할 실직의 현실을 그저 도태되는 업종에서 일하니 당연하다, 여기진 않았으면 합니다. 
전 세계가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남겨지는 이’가 없도록 하자는 게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환의 이해당사자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당연한 전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구조 전환에서 나타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 노동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이 법안에 대해 전환의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전환의 당사자인 자신들을 철저하게 객체화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닌 근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부의 입장 때문입니다. 

법안의 제명과 목적에 ‘정의로운 전환’을 반영해야 하는 주문에 고용노동부는 “정의로운 추상적 개념이라 안 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붙여졌느냐에 따라 법의 목적성은 극명히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정의로운 전환’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모두에게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개념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참여’를 전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끝까지 정의로운 전환의 용어와 내용을 배제한 이유 역시 당사자들의 참여를 정의하고 싶지 않아서일 겁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그저 산업구조 개편 시 발생할 해고를 당연시하며, 지역경제 및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보충하는 정도의 법으로 납작해졌습니다.  

둘째, 이 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문 자체를 매우 좁혀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실질적인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에 명시한 것도 아니고,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담은 시행령을 6개월 이내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만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와 탄녹위 내부의 논의로만 진행됐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녹위 심의를 거치기 전 관계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밀실 논의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부터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계획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입법부가 100개, 200개의 부대의견을 달아놓은들 시행령에 근거한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어도 나는 폐쇄되고 싶지 않다”고 절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을 생각해주신다면 이 법안에 반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용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을 정책결정의 주체로 인정하여 정의로운 전환으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