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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토론문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병원 밖 출산을 막고자 ‘익명’으로 출산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담과 의료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와 정의당도 아동과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앞장 설 것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은 방치한 채,
이 법만 통과 된다면 보호출산제는 아동을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것입니다. 

먼저, 장애 아동의 유기가 매우 우려됩니다. 
산전 기형아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서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아동의 장애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감안한다면, 장애아동임을 인지하는 순간 익명 출산제를 고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미성년자와 장애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미성년자와 장애 임산부는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신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에 의해서 
아이를 익명으로 출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는 친생 부모를 알 수 없어 아동의 알권리도 침해합니다. 
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의 정보는 단순한 알권리가 아닙니다. 
친생부모의 정보를 모르는 건 삶의 뿌리를 잃게 만들고, 
상처를 안은 채 세상에 부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득이한 양육 포기가 아니라 
‘출생을 감춰야만 하는 아이’, ‘버려져야만 하는 아이’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목숨만 부지한 채 생존만 하는 것입니다. 

고아 호적을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신속한 입양 절차를 위해 친생부모가 있는 아동도 ‘고아’ 호적으로 만들어 해외 입양 보낸 관행이 있었습니다. 
해외입양자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지금 태어날 아이들에게 다시 만들어 줘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으로는 여성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아동 살해와 유기 사건의 대부분은 원치않는 임신,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키우기 어려운 아동,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체류자격 등 갖가지 이유로 여성들은 보호출산제 하나의 선택지만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법률과도 충돌됩니다.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 취지를 훼손합니다. 
출생등록은 부모 등 혈연의 가족관계가 공적으로 기록되고, 
되도록 원가정에서 자라나도록 지원받는 공적 체계를 아우릅니다. 
그런데 보호출산제는 가족관계를 모두 끊어내고, 원가정과 분리하게 되어 출생통보제 의미를 퇴색 시킵니다. 

또한, 입양특례법도 껍데기만 남길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출생신고와 친생부 입양동의서 등 아동의 정체성과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손쉽게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 
굳이 복잡하고 힘든 입양특례법상의 절차 대신 손쉬운 보호출산제 선택을 유인할 것입니다. 

생부를 알 수 없는 것도 민법상 친생추정 조항과도 충돌됩니다.  
보호출산제는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임신과 양육에 대한 모든 체계가 마련 된 이후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초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까지 내몰린 후의 사후대책 보다 피임·임신 중단 지원 등 사전 보호와 보편적인 임신·출산·양육 시스템 확충하는 사전 대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경제적인 사정이나 장애 때문에 아기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보호출산제는 모든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호출산제를 이번에는 부결시켜주시고, 
모든 체계가 정비된 이후에 다시 논의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임신과 양육 지원 체계 없이 보호출산제 부터 도입된다면,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모두 침해하고,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10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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