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방침 관련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방침 관련
 
국민통합을 내걸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 결국 5.18 유족들과 광주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5.18 33주년 기념식을 둘로 쪼개놓아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국가보훈처의 5.18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와 사전행사 합창 대체로 인해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등 지난 기념식을 이끌어왔던 5.18단체들이 정부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의 명분 역시 광주시민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 기념식에서  일부 노동진보단체들이 부르는 노래이고 참석자들이 주먹쥐고 흔들며 노래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식이 정부 행사로 승격된 2003년 이후 2008년까지 공식 식순에 포함돼 제창되어 온 노래이다.
 
또한 80년 군부독재의 총칼에 맞서 죽음을 두려워 않고 떨쳐 일어섰던 광주 시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 30여년간 가슴으로 부르고 눈물로 불러왔던 광주의 노래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노래였다.
 
광주로부터 면면히 이어지는 민주주의를 향한 정신은 ‘임을 위한 행진곡’ 불허로 결코 짓누를수 없다.
 
아직도 자기 국민을 학살한 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광주의 처참한 기억이 온 국민에게 생생한데, 또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로 아픈 상처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행사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3년 5월 1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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