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권 보호 종합방안 시안 공개, 재탕 삼탕이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14일 (월) 17: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4일 오후 교육부는 국회 공청회를 열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의 시안에는 피해 교원 요청시 위원회 개최, 생활지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는 경우 면책권 부여, 시도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이번 고시안을 확정해 행정예고하고, 오는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 구성원들의 권리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의 인권 보호 역시 건강한 교육 현장을 위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해마다 비슷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피해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2021년 방안과 2022년 방안에도 똑같이 들어 있었고, 현 정부에서만 이미 두 번째 발표입니다. 현 정부가 2022년에 발표한 방안을 제대로 시행했다면 오히려 현행 대처 시스템은 다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악성 민원,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통화연결음’ 설정 추진 역시 2021년, 2022년 방안에 이미 있었던 것인데 이번 현안 보고에도 담겼습니다. 이정도면 방안을 ‘복붙’한 게 아닌가 의심될 지경입니다. 지금 교육부와 장관이 해야 할 것은 단지 시안을 내놓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삼 년 동안 발표되었던 대책이 왜 시행되지 않았는지, 방안이 있었음에도 왜 현장이 개선되지 않았는지 대답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교사들의 인권이 실제로 ‘보호’되길 바라고 있지 보호하겠다는 말만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교사 인권 침해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힌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학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것입니다. ‘민원대응팀’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입니다. 다만 경계해야할 것은 이 ‘민원대응팀’이 일반직과 비정규직에게 또다른 부담 떠넘기기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민원대응팀’이 악성 민원 ‘폭탄 돌려막기’의 재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교사 인권 보호 요구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몇 년 간 말로만 끝났던 대책을 이제 힘있게 실천해야 합니다. 정의당 역시 교사 인권 보호와 실효성 있는 안전한 교육 현장 만들기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