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특위에 입법권 부여해야”
장혜영 의원 ‘기후특위 입법권 부여의 건’ 결의안 대표발의
○ 일시 : 2023년 8월 11일(금) 오전 10시~10시20분
○ 장소 : 국회의원 소통관
○ 참석 : 국회의원 장혜영·국회의원 박주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8월 11일(금)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입법권 부여의 건’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결의안의 공동발의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함께했다.
2. 이번 결의안은 국회 기후특위로 하여금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후특위에 법률안 심사·처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본 의안에는 기후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1명 이상 발의에 함께했다.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올해초 2월 기후특위 첫 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미 지적한 사실이 있으며, 가장 최근 회의가 있던 지난 6월에도 장혜영 의원이 계속하여 강조한 바 있다.
3. 장혜영 의원은 “입법권 부여는 공전하고 있는 기후특위가 제대로 일할 기회를 마련하는 초석”이라며 “ 입법권 없는 특위의 한계를 국회가 자각한다면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16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 다수 기후 관련 특위들은 한 건의 법안(배출권거래제)만을 처리한 바 있다. 이어 장혜영 의원은 “환노위, 기재위, 산자위, 농해수위 등 여러 상임위에 논의가 시급한 기후법안들이 잠자고 있다”며 “기존 상임위 구조에서 심사가 어려운 최근의 폭염대책과 기후재난지원 등 통과가 시급하거나 원내정당의 합의가 용이한 기후 관련 법안들을 빠르고 밀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기후특위를 활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혜영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기후특위로 배당하여 특위 차원의 결의를 통해 신속한 결단을 내리자고 제안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기후특위 입법권 부여와 내년 5월까지 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4. 이어서 발언에 나선 박주민 의원은 “기후위기특위가 일하는 특위, 성과를 남기는 특위가 되기 위해 입법권은 꼭 필요한 권한”이라며 “ 국회 기후위기특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빠르게 통과되어, 국회 기후위기특위가 당면한 기후 의제를 해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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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발의에 함께 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간단히 결의안의 내용과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이 결의안은 기후특위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자는 제안입니다.
애초 기후특위가 구성된 것은, 기후위기 관련 정책적 노력이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어, 기존 상임위 구조에서 관련 법률을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기재위, 산자위, 농해수위 등 여러 상임위에 논의가 시급한 기후법안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최근의 폭염대책과 기후재난지원 등 통과가 시급하거나 원내정당의 합의가 용이한 법안들을 빠르고 밀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기후특위를 활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법률안 심사·처리권이 없는 기후특위는 입법부가 적극적인 기후대응에 나서자는 설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입법권 부여는 기후재난 속에서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기후특위가 제대로 일할 기회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16대 국회 이래 20년 동안 기후 관련 특위들은 단 한 건의 법안(배출권거래제)을 처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입법권 없는 특위의 한계를 국회가 자각한다면 과거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결의안 없이도 교섭단체들,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다면 그것으로도 법안심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첫 기후특위가 열린 2월부터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반복적인 요청에도 특위 차원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의원 다수의 동의를 통해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자 안건을 결의안 형식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온, 윤재옥 양당의 두 원내대표님께 요청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석 달 밖에 남지 않은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로 연장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지 못하면 또다시 특위 무용론, 나아가 국회 무용론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에 기후특위에 속한 모든 정당의 의원님들께서 최소 한 분 이상씩 뜻을 모아주신 것은, 그만큼 기후대응에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해당 결의안은 사안의 긴급성과 의제의 관련성을 생각할 때 기후특위로 배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특위의 결의를 통해 원내정당들이 빠르게 입법권 부여를 결단하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기후특위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재난 시대, 기후특위가 역할을 할 때입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