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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패션업계 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 개최


장혜영 의원, 패션업계 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 개최


미판매 재고를 매립 또는 소각하는 패션업계 반환경 실태 심각
국내 7대 패션기업 중 1곳만이 "재고 자원순환 노력 중" 응답
한편 패션업계 재고 폐기 문제 관련 법 제도 부재


1. 오늘 국회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패션업계의 재고 폐기 문제와 이에 대한 금지 방안 등을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다시입다연구소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오늘 토론회에 발표자, 토론자로 나선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 등 대부분의 연사들은 관련 법 제도의 부재를 지적하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정주연 대표는 발표를 통해 “전세계 모든 의류의 30%가 판매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 또한 국내 7대 패션기업 중 1곳 만이 미판매 재고를 소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을 제정한 프랑스 등을 선례 삼아 한국도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 역시 "코오롱 레코드 사례와 같이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면서도 "패션기업으로 하여금 재고 의류 처리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EPR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박정은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역시 투명한 고시와 EPR 제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입법 쟁점에 관하여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자원순환법 등 관련법 상 사업자 책무에 재고 폐기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의류재고를 자원순환법 상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 조치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현행 기준 의류재고는 순환자원은 아니지만 유가성이 충분하고 유해성은 없어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4. 자유토론 순서에는 많은 시민들과 특히 일부 패션업계 참석자들의 질의가 오갔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업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동시에 선제적인 자원 순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 관련하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일명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을 8월 중으로 발의할 예정에 있어 해당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토론회는 정의당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다시입다연구소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으며 토론회 자료집은 장혜영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참고>
행사사진 등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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