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노동자가 1070원 내릴 때 사용자는 120원 올린 최저임금 수정안, 노동자 삶의 수준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한다 [이재랑 대변인]

[브리핑] 노동자가 1070원 내릴 때 사용자는 120원 올린 최저임금 수정안, 노동자 삶의 수준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한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2일 (수) 17:0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네 번째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자위원 측은 1만 1140원, 사용자 위원 측은 974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금액 차이는 1400원으로 여전히 간극은 큽니다.

 

노동자위원 측의 최초 요구안은 1만 2210원이었습니다. 네 번의 수정을 거치면서 1070원을 낮췄습니다. 반면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내걸었던 사용자 측은 네 번의 수정을 거쳐 120원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인류의 빛나는 발명품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임금의 최소 기준이 되기에 노동자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도 막대합니다.

 

노동자가 1070원 내릴 동안, 사용자는 120원을 올렸습니다. 전기요금, 가스비, 대중교통 요금 등 오르지 않는 요금이 없고 국민들은 고물가에 등골이 휘는데, 사용자 측은 노동자들에게 언제나 “견뎌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최저임금조차 없었다면 지금도 최장 노동을 자랑하는 한국 사회가 훨씬 퇴보했으리라는 건 안 봐도 뻔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물가 속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최고 임금’의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의 무력화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 위원 부재, 가이드라인 제시 의혹 등으로 최임위를 자꾸만 흔들려는 정부의 개입 역시 사라져야 합니다. 노·사·공 삼자주의 형태의 최임위조차 흔들어 모든 것을 정부의 손아귀에 집어 넣으려는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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