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 찬성토론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청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지극히 정당한 목적을 지닌 법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만능주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 정치입니다.
이 법의 2조 사용자 정의 개정 조항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이미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노조법 상의 사용자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사용자를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자로 해석하지 않으면, 수 많은 간접고용노동자가 사실상 노동3권을 행사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정상적으로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사장들은 자신들은 임금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청은 자신이 노조법의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일체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크 점거로 이어졌고 470억원 손배가 청구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의 적극적인 단체교섭 요구가 무리한 주장이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원고인 현대차가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노사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손해 책임의 40%는 현대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말한 교섭 의무가 정작 우리 노조법에는 없습니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가고 법원에 가야만 그때서야 겨우 교섭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헌법에 노동3권이 정규직만의 권리라고 어디에 쓰여있습니까? 왜 이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국민 기본권인 노동3권을 누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까? 정부는 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말하면서, 왜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입니까?
차분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만일 원청기업과 이들 하청노동자가 정상적인 교섭을 할 수 있었다면, 쟁의행위도 정상적이었을 겁니다. 정상적 쟁의권이 보장되면,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식의 대체근로투입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이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법이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법쟁의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거짓입니다. 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할 권한은 똑같습니다. 다만 배상의무자 각각의 귀책 정도를 법원이 따지도록 했을 뿐입니다. 노조법은 단체법이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개인이 아닌 투표를 거친 단체행위입니다. 여기에 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것을 최소한 법안에 옮겼을 뿐입니다.
노-사 대결에서 무기는 대등해야 합니다.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이미 직장폐쇄권이라는 대항권, 무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고, 노조탈퇴하는 사람은 빼주겠다는 이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은 정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흉기입니다. 이 흉기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가족이 희생되고 목숨을 잃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손배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노조법2조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시켜 주십시오. 정상적인 교섭을 보장하고, 무차별적인 손배 인정방식을 개선해, 이제 이 비극을 끝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