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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6월 29일(목) 10:00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딱 20년 전입니다. 2003년 새해 벽두에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사측의 손배에 따른 가압류를 견디다 못해 돌아가셨습니다. 쟁의가 끝나면 노-사 각자가 민형사상 소송을 철회했던 것이 관행이었지만,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때 입니다. 

관행이 깨진 자리에 자리 잡은 것은 평화나 질서가 아닙니다. 평화는 깨지고 대신 파탄과 고통이 자리잡았습니다. 평생이 지나도 다 갚지 못한 금액들이 마구잡이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청구되기 시작했고, 결국 쌍용차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쟁의 후 손배를 예외가 아닌 필수처럼 활용했습니다. 손배철회의 조건으로 노조를 탈퇴해라, 반성문을 써라,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라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습니다. 작년에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긴 금액을 받는 조선소 숙련공들이 못참겠다며 파업을 하자 470억원의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은 쟁의행위에 대해 기존의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쟁의행위의 방식이 비록 법이 정한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행위임만큼, 조합원 개인에 대해 손해액의 전액을 인정하지 말고, 개별적 귀책사유를 법원이 따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법원이 내놓은 그저 작은 반성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년 동안 민법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마구잡이식 손배소를 인정해 수 많은 희생이 따른 것을 통감하고, 노동조합법의 특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전부입니다. 여전히 손배소라는 막강한 무기는 그대로 놔두지만, 이 무기가 흉기가 되는 일은 피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 작은 반성마저 거부해서야 되겠습니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도 아니고, 손배청구를 금지하는 법도 아닙니다. 이 법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에 있어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책임의 정도를 달리 판단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또한 하청기업,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노동법이 정한 교섭권과 쟁의권을 조금도 행사하지 못하는, 무늬만 국민인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비로소 국민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열악한 처지의 하청, 간접고용노동자가 임금 및 노동조건에 개선에 대한 정당한 자기 주장을 합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입니다.

법원도 의의를 인정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노총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보시는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만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이 법이 반드시 부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저와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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