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합니다!
“가족구성권 3법은 지금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들에게 진작 주어졌어야 할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비혼출산지원법은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생식술 등의 출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2) 혼인평등법은 현행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우리 사회에 존재해온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지금까지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했던 잘못을 바로잡고자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분명히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3)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중이 아닌 성인 두 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관계로 등록할 경우 가족으로서 함께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적인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제정법입니다.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고 나를 닮은 아이를 낳아 가족이 되고 혼인도 혈연도 입양도 아니지만 지금 내 곁에서 삶의 온기를 나누며 서로의 일상을 지키는 사람과 가족이 되어 이 불확실한 인생을 매일매일 용감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삶에 이제는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