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6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 발언
일시: 2023년 6월 22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사회복무요원도 ‘노동자’입니다>
7년 전 오늘, 고 최준 사회복무요원이 4급 판정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강제 업무지시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울증 판정으로 현역을 가지 못했는데, 근무지에서는 전화응대 및 민원업무를 배치했습니다. 당시 최준 요원은 직무수행에 대해 수차례 어려움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비극적 선택까지 이르렀습니다.
고 최준 사회복무요원 7주기를 맞아,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사회복무요원 안전복무를 위한 3대 입법제안을 합니다. 병역법 개정을 통해 4급 사유 관련 업무 거부권을 보장하고, 복무 중 괴롭힘 금지를 명확히하며,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 추가 및 긴급 재지정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자'도 '군인'도 아닌 신분 때문에, 일상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려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노조에서 실시한 복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64%가 '복무 중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같은 설문 내용으로 조사했을 때 직장인 평균의 3배에 달하는 통계입니다. 이 중 폭행과 폭언 경험은 44%에 이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겸직불가 조치로 인한 생활고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설문응답자의 96%가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고, 82.6%가 생활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사회복무요원의 직무 또한 노동이고, 국가가 그 노동권을 책임져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오늘 진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안전복무를 위한 기자회견과 고 최준 사회복무요원 추모문화제에 함께합니다. 우리 사회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힘껏 연대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2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