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노란봉투법 처리 관련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보도자료]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노란봉투법 처리 관련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겼다”, “노란봉투법 알박기”다. 지난 15일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심인 대법관에 대한 비난은 인신공격 수준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급기야 법원행정처장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며, 극단적 정치에 의해 우리 사회의 기본 규칙마저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합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핵심적 조건이 아니었습니까? 

판결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에게 이번 대법원의 판결 또한 부족합니다. 특히 불법파견이나 경영실패라는 쟁의행위를 불어온 원인은 따지지 않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남용되는 문제에 대해, 법원은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의회의 구성원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공공연히 부정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결과에 대한 부정과 마찬가지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무질서를 불러올 뿐이며, 사회갈등의 어떠한 조정과 판단도 이뤄질 수 없게 만듭니다. 

부디 절제해야 합니다. 3권분립을 위험하게 넘나들고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법관에 대한 이 과도한 비방을 중단하십시오. 대신 이번 판결이 가리키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려깊게 토론해야 합니다. 

그간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노동조합과 조합원 각각에 대해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는 소위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으로 청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는 그간 부당노동행위의 수단으로 철저히 악용돼 왔습니다. 

사용자들은 수십억 수백억원을 조합원과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책임지라며 손배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써라, 노조를 탈퇴해라, 노조에서 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빠져라,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에서 신규입사 조건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손배에서 빼주겠고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노동조합이 와해되고, 노동자들의 삶은 파탄이 났습니다. 쌍용자동차처럼 수십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벌어졌습니다.

노동조합법은 단체법이며 쟁의행위가 비록 법을 벗어났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그간 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개별조합원에게 책임 전부를 묻고 이 비극을 방치해왔습니다. 이번에 겨우 바뀐 것은, 손해액은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의 특성이 있으니 책임을 조합원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묻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전히 손배라는 막강한 무기는 인정하지만, 그 무기가 흉기가 되는 일만은 피하자, 그것이 다입니다. 

네. 법원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노동조합을 편든 것이 아닙니다. 그간의 편향적인 법해석이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음을 법원이 비로소 인정하고, 작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치는 손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유일한 나라에서 이 작은 반성문조차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자신이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발생한 죽음에 대해, ‘그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까? 

호소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과 쟁의권을 정당하게 보장하고, 부진정연대책임의 원리를 바꾸며, 예전처럼 권리분쟁도 쟁의행위에 목적에 포함시키는 게 전부입니다. 불법쟁의를 할 이유를 없애는 법이고, 현장에 평화를 만들 법입니다. 편견없이 논의해 주십시오. 사실을 가지고 토론합시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부디 국회가 손배가 만든 비극과 상처를 치유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참여댓글 (0)